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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10. 결정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18

해석례 전문

ʻ우리사주 분배ʼ, ʻ직장에서 지급을 지연ʼ 등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귀하와의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음.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른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한 조합원이 조합에 우리사주 인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의 우리사주 인출요구 불응은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의 체불에 해당하지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위반을 이유로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는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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