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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48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7-7번지 ○○빌라 102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광업권(등록번호 : 제72802호, 광업지적 : 단성 79-3호, 광종명 : 고령토)이 설정된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23-1번지 등에 피청구인의 용수로가 설치되어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04. 2. 20. 피청구인에게 광구가 감구된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27.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23-1번지 등 70ha에 대한 고령토 채광계획인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를 ○○군수에게 신청하였던 바, ○○군수는 용수로 주위에서 채광을 하면 지하수 등으로 인한 토사로 용수로가 파손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용수로를 중심으로 좌ㆍ우 50m씩을 감구지역으로 설정, 감구지역 광물 매장 예상치를 산출하여 보상해 주거나, 이러한 보상이 어렵다면 감구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채광을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을 허가해 주는 등 합당한 조치를 해주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감구지역은 청구외 김○○이 1998. 6. 25. 광업권을 설정(등록번호 제68352호)한 지역으로 피청구인이 감정평가를 하여 1998. 11. 28. 위 김○○에게 4,890,625원을 보상하였고, 김○○의 광업권은 2000. 11. 20.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취소처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7. 30. 하사지구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준공하여 용수로를 관개급수에 이용하고 있던 중 청구외 안○○가 2002. 7. 26. 광업권을 설정(등록번호 제72802호)하였고, 매매에 의하여 광업권은 방○○, 이○○,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다. 광업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설치한 관개시설인 용수로 좌ㆍ우 50미터 이내의 장소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수로가 설치된 곳의 경사도는 30%~40%로서 그 하단부를 절개할 경우 법면 슬라이딩으로 인하여 용수로의 파손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1996-235호, ○○지구 2001사업 준공 통보, 광업권 사실조회 회신공문, 손실보상 요청민원, 민원회신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2. 1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구 대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인가받고, 2001. 7. 30. 용수개발사업을 준공하였던 바,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23-1번지 일대의 감구지역은 하사지구 대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일부인 용수로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나)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감구지역은 청구외 김○○이 1998. 6. 25. 광업권을 설정(등록번호 제68352호)한 지역으로서 피청구인이 감정평가를 통하여 1998. 11. 28. 위 김○○에게 4,890,625원을 보상하였고, 위 김○○의 광업권은 2000. 11. 20.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취소처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다) 청구외 안○○는 2002. 7. 26. 광업권(등록번호 : 제72802호, 광업지적 : 단성 79-3호, 광종명 : 고령토)을 설정하였고, 매매로 인하여 동 광업권은 2003. 7. 2. 청구외 방○○에게, 2003. 7. 30. 청구외 이○○에게, 2003. 12. 23.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매매되었으며, 청구인은 2003. 10.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서를 교부받았다. (라) 청구인은 채광을 위하여 ○○군수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나 ○○군수는 광업지적 내에 피청구인이 설치한 용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허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2004. 2. 20. 피청구인에게 용수로를 중심으로 좌ㆍ우 50m씩을 감구지역으로 설정, 감구지역 광물 매장 예상치를 산출하여 보상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2. 27. ○○저수지 용수로는 청구인의 광업권(등록번호 제72802호)이 등록되기 약 1년 전에 준공되어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광업권은 이미 용수로가 설치된 지역에 설정된 것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설사 피청구인이 설치한 용수로로 인해 청구인이 광업권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것을 청구인이 요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는 행위는 보상에 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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