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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9. 결정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산재예방정책과-4340

요지

당사는 상시 근로자 8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활동 중임 -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각 공장별(사업의 특성이 달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선출하였고,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 중 1명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여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였음 1. 근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별도로 선출해야 하는지? 3. 질의2의 선거 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과반수의 득표를 얻을 때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음 - 다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고 과반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사표시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한편,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조직이고, - 노사협의회의 각 근로자 위원이 합의로 선정한 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통지 및 과반수 근로자의 의사표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정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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