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9. 결정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955
해석례 전문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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