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0. 9. 8. 결정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015
요지
제3토지는 홀 사이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하는 등 골프장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체육용지에 해당되어 도시계획세가 부과고지되는 것은 타당하나,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골프장 경계구역의 외곽에 소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해당되므로 동일하게 도시계획세가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부 경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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