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8337 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군 ○○면 ○○1리 118-4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0.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광업권 제○○호(○○산지적 제51호) 및 제△△호(○○산지적 제51-2, 4호)로 설정등록된 광구의 인접지역에 강원도 ○○시 ○○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광구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728만6,25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4. 471만1,700원의 추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채광계획인가신청시 소요된 부대비용과 인건비 및 새로 신청하여야하는 채광계획인가신청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8. 3, 1997. 4. 30. 및 1998. 12. 11.에 3회의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채광예정지가 요존국유림으로서 산림경영, 환경보존 및 국토보존의 필요가 있고 또한 각종 광해로 인하여 인근 ○○천의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도로가 수몰되어 도로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모두 불인가처분 되어 청구인이 광업권의 감소와 3차례의 채광계획인가신청비 및 지질조사에 따르는 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 데도 피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1차와 3차 채광계획인가신청시의 비용만 포함시키고 2차 채광계획인가신청비용과 1차 채광계획인가신청때부터 현재에 이르는 청구인의 인건비, 새로 신청하여야 하는 4차 채광계획인가신청비용 및 지질조사비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추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996. 12. 3. ○○농조고시 제11호로 사업시행고시하여 1996. 12. 24. 강원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생활용수 및 수자원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이며, 청구인의 광업권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기술사무소에 청구인의 손실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728만6,25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1999. 10. 5.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기술사무소의 3자간에 광업권 추가보상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사무소의 추가 감정평가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며, 추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보상금 471만1,700원을 수령하도록 2000. 10. 24. 통지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리위원회 회신문, 민원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시 ○○지구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6. 12. 3. ○○농조고시 제11호로 사업시행고시를 하고, 1996. 12. 24. 강원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강원도 ○○시 ○○면 ○○리 외 3개리 187ha에 저수지 1개소, 용수로 13,932m, 이설도로 1,726m를 설치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8. 3, 1997. 4. 30. 및 1998. 12. 11.에 3회의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강원도지사는 채광예정지가 요존국유림으로서 산림경영, 환경보존 및 국토보존의 필요가 있고 동 예정지의 인접지역의 ○○지구 농업용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도로가 수몰되어 광물의 채굴 및 반출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각종 광해로 인하여 인근 ○○천의 수질오염시 주민생활불편 및 지역공익의 저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모두 인가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채광할 수 있는 광구가 감소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6. 22.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728만6,250원을 수령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7. 16. 이를 수령하였으나 손실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5. 청구인과 ○○광업기술조사소외 1개소의 기술사무소 및 피청구인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추가요구사항을 듣고 추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서명 하였으며, 감정평가결과 2차 채광계획인가신청지는 청구인이 1차 채광계획인가신청하여 불인가처분된 장소를 다시 신청하여 신청서가 반려되었으므로 2차 채광인가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손실보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른 장소에 3차 채광계획인가신청한 비용 등으로 471만1,700원의 추가보상금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하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처리위원회는 2000. 2. 10. 청구인의 광업권은 인근 광구에서 석회석을 개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의 광업권을 개발중인 광산으로 인정하여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많게 평가되었으며, 채광계획인가신청과 관련된 청구인의 인건비 8,200만원을 보상에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광업권의 손실보상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침해된 청구인의 광업권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보상에 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협의를 전제로 한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일 뿐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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