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0. 9. 2. 결정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932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종전부터 7개의 객실을 갖춘 노래방으로 운영하던 중 영업허가일 이후 이를 폐업하고 익일부터 주류반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처분청은 유흥접객원 고용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