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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8. 23. 결정

토지 취득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금액을 당해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866

요지

주택법 등에 의해 85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국민주택채권의 최다수매입자가 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며 분양공고 당시에도 최고분양가격 및 채권매입액을 제시한 순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로서, 채권매입비용 전액이 토지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의 오인으로 인해 채권매각차손금만을 포함하였던 바,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해 당초 산정한 취득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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