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제12조의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1353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제12조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30 ○○아파트 508동 401호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1998. 11. 26.자로 1999년도 광업자금 융자안내 공고(1998. 11. 26.대한매일신문)를 하자 청구인은 ‘융자대상광산중 공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 단 석탄광은 ○○위원회에서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탄광에 한함)’이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광산이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사가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중 융자대상광산을 ‘○○위원회가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한 탄광에 한한다’라는 규정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정경유착에 의하여 ○○위원들이 특별한 심의없이 불법으로 선정한 대기업 8개탄광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위 규정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탄광의 광업권자로서 광업권을 담보로하여 광업자금 융자를 받고자 ‘99년도 광업자금 융자 안내 공고(1998. 11. 26. ○○신문)를 보고 ▲▲공사 융자기준이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탄광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탄광이 융자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융자 신청없이 융자기준의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인바,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는 ▲▲공사장이 융자대상광산의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매사업년도 개시전년 11월 30일 까지 피청구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공고한다는 내용으로서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이 직접청구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호, 나. 판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각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가 1998. 11. 28. ○○신문에 1999년도 광업자금 융자안내 공고를 하였고 그 내용 중 융자대상 광산을 보면 석탄광은 ○○위원회에서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탄광에 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장기가행탄광이란 석탄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감축을 유도시켜 조기에 수급안정을 꾀하고자 1994년말 현재 가행중인 탄광을 대상으로 석탄부존조건 및 생산여건, 탄광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 탄광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인정되며 중ㆍ장기적으로 계속가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탄광을 피청구인이정한 일정기준에 의거 선정한 탄광을 말하는 것으로,1995. 6. 30. ○○공사 3개, 민영탄광 8개로 총 11개를 선정하였다. (2) 살피건대,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하는 바,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는 ▲▲공사의 사무처리규정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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