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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8. 19. 결정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심2009지1047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존재하였으며 해결이 불분명한 상황을 인지한 사실이나, 인가신청이 반려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기각결정 이후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여부에 관계없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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