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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제12조의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2208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제12조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시 ○○구 ○○동 530 ○○아파트 508동 401호 피청구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1. 26.자로 1999년도 광업자금 융자안내 공고(1998. 11. 26.○○신문)를 하자 청구인은 ‘융자대상광산중 공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 단 석탄광은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탄광에 한함)’이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광산이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 중 융자대상광산을 ‘석탄산업심의위원회가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한 탄광에 한한다’라는 규정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산업자원부가 정경유착에 의하여 석탄산업심의위원들이 특별한 심의없이 불법으로 선정한 대기업 8개탄광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위 규정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삼화탄광의 광업권자로서 광업권을 담보로하여 광업자금 융자를 받고자 ‘99년도 광업자금 융자 안내 공고(1998. 11. 26. ○○신문)를 보고 피청구인의 융자기준이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탄광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탄광이 융자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융자 신청없이 융자기준의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인바,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는 피청구인이 융자대상광산의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매사업년도 개시전년 11월 30일 까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ㆍ공고한다는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위규정이 직접청구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호, 나. 판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각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1. 28. ○○신문에 1999년도 광업자금 융자안내 공고를 하였고 그 내용 중 융자대상 광산을 보면 석탄광은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탄광에 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장기가행탄광이란 석탄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감축을 유도시켜 조기에 수급안정을 꾀하고자 1994년말 현재 가행중인 탄광을 대상으로 석탄부존조건 및 생산여건, 탄광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 탄광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인정되며 중ㆍ장기적으로 계속가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탄광을 피청구인이정한 일정기준에 의거 선정한 탄광을 말하는 것으로,1995. 6. 30. 대한석탄공사 3개, 민영탄광 8개로 총 11개를 선정하였다. (2) 살피건대,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하는 바,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 제12조는 피청구인의 사무처리규정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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