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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7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외 5인 청구인들 및 주소 : 별지와 같다.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3.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3. 2. 21.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부산광역시 ○○구 ○○동 1384-3번지)의 건축주(전체 구성원은 19인이며, 그중 일부인 청구인들 6인이 심판청구함)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신축공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3. 6. 10. 위 건축주에게 부담금 1,147만 3,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3. 8. 19. 위 건축주에게 미납부된 부담금 1,147만 3,000원과 가산금 57만 3,000원 등 총 1,204만 6,000원(각 1인에게 분할시 63만 4,000원이 됨)의 부담금납부독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기존의 ○○아파트가 오래되어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2002. 10.경 조합을 구성하고, 2003. 7. 31. (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건 ○○아파트는 법인격 없는 총유재산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더라도 신축 당시부터 이미 교통문제가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신규 교통문제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택지개발사업지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시행때 교통통행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완성이 되어 통행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법령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부담금은 지급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아파트의 재건축은 또한 건물이 오래되어 수리공사를 시작하는데 불과함에도 청구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독촉장을 발송하였는데, 이것은 건축법 제8조를 비롯한 신법에 근거한 부당한 법적용에 해당하며, 기존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호, 부칙(2001. 1. 29. 법률 제6402호)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산지역의 경우 2002. 1. 11. 이후 사업 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2003. 2. 21. 건축허가(공동주택 4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를 받아 시행하는 청구인들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부담금의 미납에 따라 독촉을 한 조치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건 ○○아파트 공사 사업지는 특법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지역도 아니고, 신축공사의 건축허가 이전에도 부담금이 부과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고, 건축주(박정일 외 18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신축공사는 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연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부담금 전액을 부과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부칙(2001. 1. 29. 법률 제6402호) 제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 건축법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담금부과처분서, 부담금납부독촉처분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업무편람, 건축허가서, 광역교통5개년계획 고시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심판청구 관계서류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3. 2. 21.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건축주(박○○ 외 18인)의 2003. 2. 3.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대지위치 및 면적을 부산광역시 ○○구 ○○동 1384-3번지 856.2㎡로, 허가내용을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4,556.058㎡, 신축 공동주택(4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도로점용사항을 면적 43㎡, 기간을 착공후 12개월간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위 건축주의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특별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구ㆍ지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6. 10. 위 건축주에게 납부기한을 2003. 8. 9.까지로 하여 1,147만 3,000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19. 위 건축주가 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위 미납부된 부담금 1,147만 3,000원 및 가산금 57만 3,000원 등 총 1,204만 6,000원(각 1인에게 분할시 63만 4,000원이 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2003. 9. 15. 이 건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특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6호,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ㆍ제3항, 부칙(2001. 1. 29. 법률 제6402호) 제2조,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ㆍ제16조의2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2002. 1. 11.이후에 부산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권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지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02. 1. 11. 이후인 2003. 2. 21.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40세대의 주택 등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03. 6. 10.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납부기한인 2003. 8. 9.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 부담금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에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를 비롯한 신법에 근거한 부당한 법적용이며, 기존에 이미 부담금이 지급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시행일을 확인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추진되는 위 신축공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법적용을 하였고, 위 신축공사가 법령상의 부담금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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