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3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36-19 대리인 변호사 안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교통부장관이 2002. 1. 5.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진해시)을 포함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호 및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3. 13. 2억 9,246만 2,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한 후, 2002. 3. 18.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2000. 9. 15. 부산광역시 ○○구 ○○동 737번지 일원에 6동 510세대의 임대아파트(지하 3층, 지상 19~20층, 연면적 73,762.2㎡)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승인을 받아 기초 터파기 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하고 있던 중, 2002. 1. 18. 사업규모 증가(연면적이 116,642.222㎡로 증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의 전환 및 사업기간 연장(10월)을 원인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판단으로는 법 제3조제4항 및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2002. 1. 5. 고시되었으므로, 고시 다음 날인 2002. 1. 6.부터 법 제11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인가 등을 받게 될 경우에 한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2000. 9. 15.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부당하다. 라. 또한, 부산광역시는 법 및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를 2002. 2. 21.자로 공포․시행하였고, 청구인은 위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2000. 9. 15.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부담금징수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법 제11조 및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737번지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2002. 3. 18.자로 하였다.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2002. 1. 5. 수립․고시되었으므로, 위 광역교통계획은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1.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과금 부과기준일인 2002. 1. 11. 이전인 2000. 9. 15.자로 ��임대아파트 510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받았을 당시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02. 1. 18.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분양아파트 807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시행일 : 2002. 2. 21.)가 시행되기 전인 2000. 9. 15.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부담금 징수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조례는 법 및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부과율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장 적게 책정하는 등)을 정하는 것이고,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위 조례의 제정과 관계없이 2002. 1. 11.부터 할 수 있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2002. 1. 18.부터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3조, 제11조 내지 11조의4 동법시행령 제2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 1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통보 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통보 문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73호(지방5대도시권광역교통5개년계획), 지방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적용시기 알림 문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입고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1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737번지에 민간임대아파트 6개동 510세대(연면적 73,762.297㎡)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가)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받았는데, 2002. 1. 18.자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분양아파트 8개동 807세대(연면적 116,642.222㎡)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지위치는 ��○○동 737번지��로, 주요변경사항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 사업부지 면적의 증가로 사업규모 증가, 사업비 변경(52,896,524천원→79,779,654천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10개월(당초 : 2000. 9. ~ 2002. 12., 변경 : 2000. 9. ~ 2003. 10.) 연장되었다. (다) 2002. 1. 5. 지방5대도시권인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및 대전권에 대한 광역교통5개년계획(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73호, 계획기간 : 2001년 ~ 2006년)이 고시되었고,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시 등 공고문서의 효력발생일은 고시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라) 청구인이 2002. 1. 18.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2002. 3. 13. 2억 9,246만 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한 후, 이를 2002. 3. 1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1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및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으로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광역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고시한 2002. 1. 5.자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 효력발생일인 2002. 1. 11.부터 법 제11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인 지역으로 되었고, 청구인은 2002. 1. 18.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737번지에 분양아파트(8개동 807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얻었으며,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받은 청구인의 위 주택건설사업은 법 제11조제4호(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대상에 해당하고, 법 제11조의2 및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며,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2002. 1. 18.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2000. 9. 15.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는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아니었으나, 청구인이 2002. 1. 18.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된 것으로, 이 경우에 관련 법규에서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경우와 달리 다루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변경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시행일 : 2002. 2. 21.)가 시행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부담금 징수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동법 시행일(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은 2002. 1. 18. 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고, 청구인의 사업지역인 부산광역시는 법 제11조제4호 및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제2001-373호 지방5대도시권광역교통5개년계획)에 의하여 2002. 1. 11.자로 부담금의 징수대상인 지역으로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은 2002. 1. 18.자로 부담금의 징수대상인 사업으로 된 것이 분명하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1조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위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미 부담금의 징수대상으로 확정된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시행일 : 2002. 2. 21.)에 위 부과율이 조정되기를 기다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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