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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7. 22. 결정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증여계약 해제 없이 증여인이 제3자와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398

요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있는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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