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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3. 결정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산업안전과-387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에서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양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2조 제2항 에서는 양중기 각 기계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양화장치는 항만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이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입환작업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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