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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5-11089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3162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1310-11 ○○빌딩 4층)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438번지 일대에 연면적 1만 1,781.65㎡의 토지에 도원빌라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자, 2005. 2.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7,529만 3,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시관계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도로는 진입도로라고 정의되어 있는바, 이 사업장의 경우 의제로에서 사업지까지의 도로는 사업지 진입도로이고, 따라서 의제로 편입토지부분 공사비 및 토지매입지는 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에 상응하여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일부 공제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라. 이러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형평성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의 취지는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역 밖에서 광역교통 소통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기간도로가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간도로를 진입도로라 할 것인바, 이 건 사업지구는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도로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현재 의제로 편입토지부분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비탈지로서 의제로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당시 진입로 개설구간 편입토지중 의제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 후 기부채납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 사업자가 개설할 도로는 이미 개설된 기간도로인 의제로에서부터 사업지에 이르는 진입로이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의3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사항, 부담금 징수결정 및 납부통지서, 사진,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공제액산정 보고서, 일위대가표, 주택건설사업승인통보서, 교통처리계획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수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2. 2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건설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 ○구 ○○동 438번지 외 1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6개동 54세대의 연립주택을 공사기간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로 하여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2005. 2. 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를 ○○ 건설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이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교통처리계획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지역과 의제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길이 100m, 폭 6m의 진출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라)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부관 제26호에 의하면, 연립주택 진입로 개설구간 편입토지 중 의제로(도시계획로 3류 30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 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마) 1992. 12. 3. 광주광역시장은 현재의 의제로를 25m로 확대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였다. (바) 의제로를 확장할 경우 확장될 의제로 편입예정지에 포함되는 이 건 연립주택 건축지와 연결되는 진입로의 면적은 326.75㎡이다. (사) 2005. 2.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1조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또는 지방도,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간선도로인 의제로는 1992년 도시계획상 도로폭 25의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및 청구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종료시까지 의제로의 확장공사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지역을 간선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건설하여야 하는 연결도로의 일부가 간선도로인 의제로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설치할 연결도로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될 지역에 연결도로 일부를 설치하는 것이 간선도로의 일부의 설치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제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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