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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65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영 광주광역시 ○○구○○동 267-8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7. 21. 청구인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구 ○○동 1311-1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억 3,178만 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2004. 10. 7. 1,211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7. 29. 이 건 주택단지 밖에 있는 「소로3-503호선 일부」(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는 부담금 공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설치 및 매입에 따른 비용의 공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9. 30. 이 건 도로는 도로관계법령 또는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담금부과시 공제대상이 되는 도로인지 여부는 공제신청 도로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는 주택사업신축공사 사업승인일인 2003. 6. 30. 이전부터 이 지역 주민 17세대가 폭 3m도로로 사용하여 왔음으로 진입도로로 볼 수는 없으나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아닌 자연도로였고, 도로관계법령 또는 도시계획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통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공제액 신청자료 제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3. 6. 30.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1311-1번지 외 35필지에 대지면적 22,412㎡, 연면적 53,863,633㎡, 347세대 규모의 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승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21. 청구인에 대하여 1억 3,178만 9,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2004. 10. 7. 표준건축비를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차액부담금 1,211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5. 6. 30. 이 건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조건으로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변경내용 : 101동 아파트 및 108동 아파트의 수평이동)을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7. 29. 이 건 도로를 청구인의 비용으로 개설하였으므로 부담금 공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설치 및 매입에 따른 비용의 공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9. 30. 이 건 도로는 도로관계법령 또는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건 도로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3. 6. 30. 이전부터 이 지역 주민 17세대가 폭 3m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도로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도로가 아닌 자연도로이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액은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동법 제2조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도로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3. 6. 30. 이전부터 이 지역 주민 17세대가 폭 3m도로로 사용하여 온 자연도로로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도로를 설치한 비용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가 도로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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