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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56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경기지방공사 경기도 ○○시 ○○구 ○○동 1246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3. 25. 청구인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8억 4,237만 8,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2004. 4. 25. ○○삼거리 - ○○초등학교, ○○타운 - ○○입구, 구시도 18호선, 국도 38호선, □□IC - ○○삼거리(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는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기간도로이므로 확ㆍ포장공사비, 교통시설개선비 등 도로개설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7. 이 건 도로는 진입도로이므로 부담금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하는 이 건 도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공제대상이므로 그 도로개설비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할 부담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진입도로로서 택지개발 후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교통 진ㆍ출입로이므로 피청구인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이 건 도로개설비용을 부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통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내역,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0. 7. 청구인을 ○○ 택지개발 예정지구(494,670㎡)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8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26. ○○ 택지개발예정지구(480,100㎡)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2-199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 22. 위 지구의 면적을 478,968㎡로 변경하는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3-7호)하면서 이 건 도로 공사를 청구인이 시행ㆍ부담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이 시행ㆍ부담하도록 한 이 건 도로는 위 지구로 접근할 수 있는 주변 도로이거나 위 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38호선 또는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주간선도로의 일부분으로서 도로개설비용 및 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부담금 공제대상 도로 도면 별첨). <별첨삭제> (마) 피청구인은 2004. 3. 25. 청구인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구 부담금 38억 4,237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4. 25. 피청구인에게 이 건 도로 개설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7. 청구인에게 이 건 도로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진입도로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액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과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에 산입하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 설치비용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고, 기간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등을 말하므로, 기간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이 그 기간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기간도로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도로는 ○○ 택지개발 지구와 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주간선도로, 국도 38호선 또는 지방도 321호선의 일부분인 기간도로로서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위 지구 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개설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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