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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0. 7. 12. 결정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373

요지

신장장애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배우자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등을 감면받았으나, 배우자 OOO가 신장장애인을 돌보느라 건강이 나빠져 약 2주일 정도 휴식을 위해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 후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감면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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