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7. 12. 결정
건축물 대수선 결과 종전 건축물보다 건축 연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161
요지
건축물의 대수선 결과 면적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미 성립되어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된 이상 건축물 신축 당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당연히 존재한다.
조심2010지0161
건축물의 대수선 결과 면적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미 성립되어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된 이상 건축물 신축 당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당연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