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7. 6. 결정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33
요지
체납법인이 공개매각한 사업시설 전부를 경락받은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한 점이나, 체납법인의 사업자지위를 승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받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 및 이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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