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7. 6. 결정
아파트형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1065
요지
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 임대하기 위해 신축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비록 입주가능한 업종이기는 하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범위 및「OO세 감면조례」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장용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벤치기업외 용도에 임대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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