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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8. 21. 결정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583

요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적립금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급여의 전액지급 예외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이고, 일시에 전체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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