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93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 이사: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36-9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6. 27. 청구외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713-1 외 8필지상(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아파트) 76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자 2003. 7. 25. 청구인에 대하여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6,140,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담금 전액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4. 10.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처분할 당시 표준건축비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그 차액 6,997,000원을 또다시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서 개설한 도로인 소로3류 221호선 및 223호선의 일부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는 도시계획관계법상의 도로로서 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당초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 및 추가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사업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아파트) 76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이 2003. 7. 25.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처분할 당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개설 및 확ㆍ포장한 도로인 이 건 도로(소로3류 221호선 및 223호선 일부도로)의 공사비용 343,853,483원은 전액 또는 일부 공제받을 수 있어 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003. 9. 29. 위 금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자신이 2003. 7. 25. 청구인에게 부과한 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 당시 표준건축비 적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 과소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04. 10. 7.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추가적인 과세부과처분은 그 실질이 증액경정처분으로서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에 비추어 교통시설부담금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로 피청구인이 2003. 9. 19. 부과한 당초처분은 추가적 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적 처분 당시 공제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이 건 심판청구에서 문제가 된 소로 3류221호 및 223호선 일부도로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사업부지에 개설 및 확ㆍ포장한 도로가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2. 1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도로로서 이미 개설된 기간도로로부터 사업부지에 이르는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 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 피청구인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인 2003. 2. 13. 청구인을 도시계획시설인 이 건 도로 소로3류 221호(약 30m)와 소로3류 223호(약72m)의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피청구인은 또다시 청구인을 주택단지에 대한 진입도로인 소로2류 640호선(71m) 및 도시계획시설인 소로3류 218호선 일부(24m)의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나 진입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의 경우 청구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피청구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당연히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동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사정으로 위 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진입도로인 소로2류 640호선을 제외한 소로3류 221호(약 30m)와 소로3류 223호(약72m) 및 소로3류 218호선 일부(24m)의 도시계획시설공사를 피청구인이 시행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건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소로3류 221호 및 소로3류 223호선 일부구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2003. 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또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일인 2003. 6. 27. 이 건 주택사업단지 출입로로 활용할 진입도로(소로2류 640호선 및 소로 3류 218호선 일부)의 설치 및 시공방법 등을 지시하면서 위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4) 이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정을 볼 때, 이 건 주택사업단지 진출입로로 활용할 진입도로는 소로3류 221호(30m) 및 소로3류 223호(72m)의 일부도로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2003. 6. 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 지정한 소로2류 640호선 및 소로 3류 218호선 일부 도로임이 명백하며, 또한 피청구인이 소로3류 221호과 223호선 및 소로3류 218호선의 잔여 미 개설(또는 확ㆍ포장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도로가 개통될 경우 이 건 도로인 소로3류 221호 및 223호선은 이 건 주택단지 입주민 70세대에 대한 교통상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그 기능상 주변지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가 아님이 명백하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25. 교통시설부담금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청구인이 개설한 소로3류 221호선 및 223호선 공사비용인 343,853,483원(토지매입금액 298,375,000 과 공사비 45,478,483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2호의 규정상 공제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공제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2000년도 1m당 표준건축비(617,000원)를 기준으로 76,140,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2004. 10. 7. 2002년도 1m당 표준건축비(673,700원)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그 과소금액 6,997,000원을 추가부담금으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설 및 확ㆍ포장한 소로3류 221호선과 223호선 공사비용인 343,853,483원을 공제액으로 고려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할 교통시설부담금액은 공식{(1m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에 의하면 {673,700원× 1.5% ×16,453.88m}-343,853,483원으로 총 -177,578,798원이 되어 공제액이 부담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건 주택사업지역은 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당초처분 및 추가적 처분은 부담금 금액산정시 공제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처분으로 법적ㆍ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초처분과 연속된 동일한 처분이므로 2004. 10. 7. 과소금액에 대한 추가처분 뿐만 아니라 2003. 7. 25. 부과한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나,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초처분과 비교하여 공제대상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결정하면서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부담금액을 발견하고 이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이의신청 기간 등이 도과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면서 당초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처분당시 공제대상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2호에 의한 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령 제4항에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공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2003. 7. 18.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부과된 부담금 전액을 납부한 점, 청구인은 소로3류 221호선 및 223호선 일부도로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이의 개설비용인 343,853,483원은 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당시 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의 의미는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역 밖에서 광역교통소통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직접투입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으로서 동 조항의 의미상 공제대상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제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개설한 도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3. 6. 27.)을 받기 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도로로서 기 개설된 기간도로로부터 사업지에 이르는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이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관련 공제액 신청 자료제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부과 통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청장은 1996년 이후 도시계획법상 소로3류 221호와 소로3류 223호로 노선번호가 지정되어 도시계획선상의 도로이나 미개설 (또는 도로의 확ㆍ포장이 되어 있지 않음)도로가 위치하는 광주광역시 ○○구 ○○동 723-11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인 2003. 2. 13.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청구인으로, 사업의 종류를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으로, 사업명칭을 소로3류 221, 223호선 일부도로개설공사 등으로 하는 고시(광주광역시 ○○구 고시 제2003-9호)를 발령하였는바, 고시내용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설하도록 승인한 도로의 면적 및 규모를 보면 아래와 같고, 위 도로는 준공 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을 하되 구 도로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다. 고시내용 삭제 (나)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광주광역시 ○○구 ○○동 713-1번지의 8필지상의 지하3층 지상 20층의 (연면적 27,654.1055m) 아파트 76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2003. 6. 27. 사업계획승인처분 및 승인고시(광주광역시○○구고시 제29호)를 하면서 의제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조서 삭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사업 시행지: 광주광역시 ○○구 ○○동 713-6번지 외 4필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아파트 진입도로 및 소로3류 218호선 일부 도로개설공사 - 면적 및 규모 면적 및 규모 삭제 (다)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동년 7. 18. 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03. 7. 25. 공제액에 대한 고려 없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6,14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29. 피청구인에게 전액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0. 7. 청구인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부과통지를 하면서, 피청구인이 2003. 7. 25. 청구인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당시 금액산정에 있어서 2002. 12. 2. 고시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7. 고시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과소부과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액인 6,997,000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1.경 피청구인이 당초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표준건축비의 잘못 적용을 이유로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과처분하였으나, 추가부가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도로개설비용에 대한 공제액이 누락되어 산정되었을 뿐 아니라 ‘추가부과’라 함은 기 부과금에 연계하여 추가로 산정하는 점에 비추어 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적용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도로의 개설비용[토지대금(298,375,000원)과 공사비(45,478,483원) 등 합계 343,853,483원]이 공제액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원 처분 및 추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18. 청구인이 개설 및 확ㆍ포장한 이 건 도로는 주변지역 개발효과로 교통난을 유발하고 당해 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되므로 부담금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공제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당초부과처분일로부터 3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바) 이 건 도로 중 하나인 소로3류 221호는 도시계획법상 노선지정이 될 당시 폭 6m, 전체연장길이 350m의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도로로서, 청구인이 개설 및 확ㆍ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구간인 연장길이 약 30m를 제외하고는 현재 폭이 약 4m 내외의 간선도로이며 지적도상 광주광역시 ○○구 ○○동 산 108-7번지를 중심으로 동서로 연장되어 동쪽 방면으로는 소로 3류 223호와 연계되어 있으며, 주택사업단지에서 볼 때 남쪽 방향으로 약 70여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소로 3류 223호와 "티자" 형태로 교차하고 있고, 소로3류 223호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노선이 지정될 당시 폭 6m, 전체연장길이 112m의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도로 로서, 청구인이 확ㆍ포장공사(대부분 확ㆍ포장공사, 일부구간은 개설)를 실시하고 있는 구간인 연장길이 72m를 제외하고는 현재 폭이 약 4m 내외의 간선도로로서 남북으로 이어져 중로2류 4호와 연계되어 있으며, 역시 주택사업지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7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로 3류 223호와 "티자"로 교차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승인된 진입도로공사의 내용을 보면, 소로2류 640번 도로의 경우 폭 8m, 전체연장길이 71m이며 청구인이 전 구간을 개설하는 주택단지 진입전용도로로서, 주택사업지역으로부터 남북으로 이어져 이 건 도로와 연계되어 있고, 소로3류 218번의 경우 폭 6m, 전체연장길이 902m이며, 이 중 청구인이 개설하는 구간은 연장길이 24m로 역시 주택단지 진입전용도로이다. (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부담금 산정내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부담금 산정내역> ○ 계산식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교통시설부담금 산정내역 비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931401"> </img> (2) 이 건 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표준건축비를 정정하여 계산한 추가적 부담금부과가 독립된 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새로운 부과행위에 대하여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초처분과 비교하여 공제대상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상 행위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추가적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고 이미 이의신청 기간 등이 도과한 당초처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담금의 추가적 부과처분은 그 실질이 증액경정처분으로서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표준건축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하나의 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교통시설부담금액을 산정하여 추가적 부과금을 징수처분하려면 교통시설부담금액 산정을 위한 부과공식{(1m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의 각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만일 추가적 부과처분을 당초 부과처분에서의 오산을 단지 정정하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하면 행정청의 귀책사유 있는 과오행위 및 이의 정정행위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예기하지 못할 법적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어 청구인 일방에게만 과도하게 불리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세처분의 경우처럼 부담적 처분인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경우 부담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으로서는 증액된 경정처분 전체의 적법ㆍ타당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3. 7. 25. 청구인에게 행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6,140,000원의 당초 부과처분은 이미 이 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동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04. 10. 7. 행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3,137,342,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체로서의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도로가 부담금 공제대상인 도시계획법상의 기간도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며,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액은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등과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에 산입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 설치비용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고, 기간도로는 동 규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등을 말하므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경우 진입도로에 해당하나 비록 기간도로가 주택사업지역을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택단지 내의 주민들이 그 기간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기간도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부 개설 및 확ㆍ포장한 이 건 도로는 도로법 제2조 및 11조, 14조 등에 의하면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구도(區道)인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지도로인 기간도로인 점, 도로의 구조 및 위치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단지의 진ㆍ출입로와 바로 이어져 있지 않고 주택사업단지의 진입전용도로인 연장거리 71m의 소로2류 640번의 남쪽 끝에서 소로2류 640번과 교차하고 있고, 221호는 동서로, 223호는 남북으로 각각 ‘티자’형으로 교차하면서 소로3류 221호는 소로3류 224호, 소로3류 223호는 중로2류 4호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점, 이 건 도로는 주택사업신축공사 이전부터 지역 일반주민 및 차량의 교통통행을 위한 간선도로로 사용하여 왔던 것을 청구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받고 개설 및 확ㆍ포장한 도로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기능이 진입도로로서 오로지 또는 주로 위 지구 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 건 도로가 주택사업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택단지 내의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도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건 도로의 개설 공사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2003.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76,140,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83,137,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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