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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8. 19. 결정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199

요지

▶ 해당 노동조합의 경우 A사업장에 A지회와 B사업장에 B지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음 ▶ 회사측의 조치로 인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어 C사업장으로 통합운영됨 ▶ 현재는 A지회와 B지회장이 지회장의 자리와 대의원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 이상 남아있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A지회와 B지회를 통합하여 C지회로 운영하고자 함 A, 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 A, B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중 A, B지회장 (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C지회장(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약을 곧바로 적용하여 A, B지회의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이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ʻ노조법ʼʼ) 제1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초기업노조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동 법 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지회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합병에 따른 새로운 규약을 제정(변경)한 후 조합원(대의원) 결의에 따라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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