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95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광주광역시 ○○구 ○○동 36-9번지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9.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구 ○○동 1075번지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억 4,110만 4,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그 후 2004. 10. 7. 부담금을 부과 처분할 당시 표준건축비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부과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 1,296만 8,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설한 소로1류 236호선(L= 50m, B= 10m) 및 소로3류 40호선(L= 110m, B= 6m)(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은 도시계획관계법상의 도로로서 부담금 공제대상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당초의 부담금부과처분 및 변경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이 건 도로는 주택건설사업지역(이하 "주택단지"라 한다)의 진입도로가 아닌 주변지역을 연결시켜주는 보조기간도로 또는 집산도로의 성격을 띤 도시계획관계법상의 도로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본문에 의한 부담금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담금 관련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2003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담금 추가부과처분은 당초 부담금부과처분에 연속된 행위로서 당초 부담금부과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부담금 추가부과처분시 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개설공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장에게 예치한 6억 3,000만원과 이 건 도로부지의 공공용지(소공원 부지 등) 매입비 2억 1,465만 6,000원 등 총 8억 4,465만 6,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설치한 이 건 도로의 공사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담금 추가부과처분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의한 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부담금=(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에 의하여 부과되고, 청구인은 2003. 7. 7. 피청구인으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인정관련서류를 2003. 7. 18.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개설한 이 건 도로는 주변지역 도로망과 연계성이 없어 주변 주민들의 이용실태가 미미할 뿐 아니라 교통문제 해결에 일조를 하는 기간도로의 성격이 미미하고, 이 건 도로안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택단지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주택단지와 연접하고 있거나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에 이르고 있어 주변지역 개발효과로 주택단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주택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도로로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 등에 해당되어 공제대상 도로가 아니고, 청구인도 당초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다. 부담금 추가부과처분은 공제대상에는 변동이 없이 2004년도 정부종합감사결과에 따라 표준건축비 착오적용에 의한 과소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써 공제액은 당초 부담금부과처분시 확정된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공제신청기한은 당초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임을 회시한바, 공제신청은 공제대상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시에는 공제액을 다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이 건 도로를 부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통보,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위ㆍ수탁 협약서, 손실보상금 결정조서, 부담금납부 영수증, 기부서, 등기부등본(토지), 공사계획평면도, 지적위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및 추가부과) 통보,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공제액 신청자료 제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청장은 2003. 6. 27.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1075번지 외 29필지상에 대지면적 18,373㎡, 건축면적 3,190.16㎡, 연면적 50,989.28㎡, 아파트 17층/2동 및 20층/2동, 399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승인(광주광역시북구 고시 제2003-460호)하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 건 도로를 위탁개설하되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 도로개설에 따른 제비용을 산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납부하고, 소로3류 40호선 주변 잔여부지(광주광역시 ○○구 ○○동 1080-1번지)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시설을 설치한 후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채납하는 등의 승인조건을 붙였는바, 2004. 3. 15. 광주광역시북구 고시 제2004-7호로 승인ㆍ고시된 광주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형도면의 내용 삭제 (나) 광주광역시 ○○청장은 이 건 도로에 대하여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후인 2004. 5. 1.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자를 광주광역시 ○○청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으로, 사업명칭을 ○○동 ○○3차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로 하는 고시(광주광역시북구 고시 제2004-9호)를 발령하였는바, 고시내용 중 개설을 승인한 도로의 면적 및 규모를 보면 아래와 같다. 면적 및 규모 삭제 (다) 공사계획평면도 및 지적위치도 등에 의하면, 이 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1076, 1077(-1, 7, 8, 9, 10), 1078(-1, 6), 1079-1, 1080번지 등 11필지 1,301㎡이고, 이 건 도로는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의 부출입구에서부터 그 부출입구와 접한 소로1류 235호선(B: 8m)의 남쪽 방면으로 약 120m 정도 떨어진 지점과 주출입구에서부터 그 주출입구와 접한 소로1류 234호선(B: 10m)의 동쪽 방면으로 약 4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교차하는 대로 3-35호선(B:25)의 남쪽 방면으로 약 170m 정도 떨어진 지점을 연결하는 주택단지 뒷부분의 소로2류 311호선과 2개소(약 50m 간격)에서 연결되어 있어 주택단지의 진ㆍ출입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므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같은 달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청장은 2003. 9. 9.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을 50,989.28㎡에서 50,987.57㎡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9. 19.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금 1억 4,110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29.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사) 광주광역시 ○○청장(수탁 시행자)과 청구인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김○○(위탁자)은 2003. 9. 23.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인 이 건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23. 광주광역시 ○○청장에게 도로개설수탁사업비 6억 3,000만원을 납부ㆍ예치하였으며, 2004. 7. 13. 광주광역시 ○○구 ○○동 1080-1번지 답 688㎡의 부동산(손실보상금 결정금액 : 2억 1,465만 6,000원)을 위 도로부지의 공공용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채납(증여)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2. 12. 2. 고시된 표준건축비(673,70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0. 7. 1. 고시된 표준건축비(617,000/㎡)를 적용함으로써 과소부과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1억 5,407만 2,000원의 부담금을 부과처분하고, 종전에 부과한 부담금과의 차액인 1,296만 8,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4. 11. 4. 피청구인에게 당초 부담금부과처분시 누락된 이 건 도로의 개설비용을 공제액으로 소급적용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2004. 12. 13. 위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18. 청구인에게 이 건 도로는 주변지역 개발효과로 교통난을 유발하고 당해 주택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되고, 당초 부담금 부과시 청구인이 공제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추가부담금은 도로개설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소 부과된 부담금을 추가징수한 사항으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당초 부담금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공제액과 관련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차) 광주광역시 ○○청장은 1991. 5. 23. (주)○○건설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구 ○○동 1076번지 외 6필지상의 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건 도로 중 소로3류 40호선의 일부인 약 60m 구간을 준공전까지 개설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붙였으나, 1999. 6. 26. (주)○○건설의 경영난 등으로 ○○아파트가 사용검사 없이 입주ㆍ사용중에 있어 사실상 도로개설 기부채납이 불가능하여 위 도로개설 및 기부채납의 승인조건을 철회하였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주택단지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있는 이 건 도로중 소로3류 40호선의 일부인 약 60m 구간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구와 연결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이 건 도로의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에는 이 건 도로 인근의 일반주택 및 상가 등의 주민이나 방문객의 차량이 항시 주차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 건 도로중 소로1류 236호선과 소로3류 40호선을 연결하는 약 50m 구간의 도로는 그 지표가 주택단지의 지표보다 약 6m 정도 낮은 상태로 옹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이 건 도로의 위치 또한 주택단지의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과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내에는 지상ㆍ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2개소, 소공원 2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단지내 입주민이 이 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 건 도로부지상에 설치된 소공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표준건축비를 정정하여 계산한 추가적 부담금부과가 독립된 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새로운 부과행위에 대하여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추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초처분과 비교하여 공제대상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상 행위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추가적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고 이미 이의신청 기간 등이 도과한 당초처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담금의 추가적 부과처분은 그 실질이 증액경정처분으로서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표준건축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하나의 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교통시설부담금액을 산정하여 추가적 부과금을 징수처분하려면 교통시설부담금액 산정을 위한 부과공식[(1m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의 각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만일 추가적 부과처분을 당초 부과처분에서의 오산을 단지 정정하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하면 행정청의 귀책사유 있는 과오행위 및 이의 정정행위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예기하지 못할 법적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어 청구인 일방에게만 과도하게 불리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세처분의 경우처럼 부담적 처분인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경우 부담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으로서는 증액된 경정처분 전체의 적법ㆍ타당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3. 9. 19. 청구인에게 행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 4,110만 4,000원의 당초 부과처분은 이미 이 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동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04. 10. 7. 행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 5,407만 2,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체로서의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도로가 부담금 공제대상인 도시계획법상의 기간도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액은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또는 지방도 등과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에 산입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폭 8m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고, 기간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ㆍ국지도로ㆍ특수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지방도 및 이에 준하는 도로 등을 말하므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경우 진입도로에 해당하나 비록 기간도로가 주택사업지역을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택단지 내의 주민들이 그 기간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기간도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는 주변지역 도로망과 연계성이 없어 주변 주민들의 이용이 미미하고 교통문제 해결에 일조를 하는 기간도로의 성격도 미미하며, 이 건 도로안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택단지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주택단지와 연접하고 있거나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에 이르고 있어 주변지역 개발효과로 주택단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주택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도로로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 등에 해당되어 공제대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건 도로의 구조 및 위치를 보면, 이 건 도로는 주택단지의 진ㆍ출입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택단지의 주출입구에서부터 그 주출입구와 접한 소로1류 234호선(B: 10m)의 동쪽 방면으로 약 4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교차하는 대로 3-35호선(B:25)의 북쪽 방면으로 약 170m 정도 떨어진 지점과 부출입구에서부터 그 부출입구와 접한 소로1류 235호선(B: 8m)의 북쪽 방면으로 약 120m 정도 떨어진 지점을 연결하는 주택단지 뒷부분의 소로2류 311호선과 2개소(약 50m 거리)에서 연결되어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이 건 도로는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를 구획하는 도로인 국지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라고 할 것인 점,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주택단지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있는 이 건 도로 중 소로3류 40호선의 일부인 약 60m 구간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구와 연결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이 건 도로상에는 주변의 일반주택 및 상가 등의 주민이나 방문객의 차량이 항시 주차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 건 도로 중 소로1류 236호선과 소로3류 40호선을 연결하는 약 50m 구간의 도로는 그 지표가 주택단지의 지표보다 약 6m 정도 낮은 상태로 옹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이 건 도로의 위치 또한 주택단지의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과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입주민이 이 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 건 도로부지상에 설치된 소공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도로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 없었어도 광주광역시 ○○청장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변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는 도로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의 주택사업신축공사 이전인 1991. 5. 23. 광주광역시 ○○청장이 (주)○○건설이 시행하는 이 건 도로부지와 접한 광주광역시 ○○구 ○○동 1076번지 외 6필지상의 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건 도로 중 소로3류 40호선의 약 60m 구간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붙였으나 (주)○○건설의 경영난 등으로 도로개설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게 되어 1999. 6. 26. 위 승인조건을 철회한 후 200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이 건 도로개설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도로는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위 주택단지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 건 도로가 주택단지와 접하여 주택단지내의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기간도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건 도로의 개설 공사비 및 공공용지 구입비를 부담금 공제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부담금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2003.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억 4,110만 4,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억 5,407만 2,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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