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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7. 1. 결정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848

요지

수목이 우거진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였으나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경관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는 체육용지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나, 골프코스와 거리를 둔 외곽에 위치한 자연림의 경우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5.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이유 1. 처분개요 〈 표1,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내역 〉 참조]은 〈별첨1〉 “쟁점 토지 조서”상의 토지(2004년~2007년 320,098㎡, 2008년 319,999㎡) 중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40,231㎡를 제외한 토지(2004년~2007년 279,867㎡, 2008년 279,768㎡)는 및 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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