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7. 1. 결정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030
요지
쟁점이 된 토지 중 일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골프코스 등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외곽에 위치한 임야에 해당하며,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구분되어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인 바, 이에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9.15. 청구법인에게 한 도시계획세 121,236,08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 OOOO 외 14필지의 토지 88,443㎡[OOO 산 40-1(3,714㎡), 산 41-1(1,439㎡), 산 41-4(98㎡), 산 42-1(6,861㎡), 산 42-4(585㎡), 산 43(2,544㎡), 산 44(2,690㎡), OOO 산 60(6,441㎡), 산 61-1(101㎡), 529(811㎡), 529-17(1,140㎡), 535-4(19,388㎡), 578-2(13,675㎡), 578-32(9,817㎡)]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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