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0. 7. 1. 결정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1111
요지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와 임야로 등록된 토지라 하더라도 골프코스와 상당한 거리를 둔 외곽에 위치하고 자연림이 우거진 임야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골프장내 홀과 홀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외형 및 이용현황상 구분되는 토지의 경우, 이를 체육용지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9.16. 청구법인에게 한 도시계획세 154,060,23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OOOO 외 19필지의 토지 207,581㎡(별첨1 참조)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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