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의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조심2010지0390
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해당되고 물류단지시설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물류단지시설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산출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1003-1 토지 등 19필지 200,1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118,328㎡) 및 별도합산과세대상(71,192㎡)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0,546,510원, 지방교육세 24,109,300원, 합계 144,655,810원을 2009.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71,192㎡(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의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내역 별첨)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20,119,920원, 지방교육세 4,023,980원, 합계 24,143,900원을 2010.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 원) 구분 구분 토지면적 과세표준 세액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정기과세 2009.9.8. 종합합산 118,328 10,833,523,271 64,701,140 53,917,620 10,783,520 별도합산 71,192 16,957,223,710 79,954,670 66,628,890 13,325,780 소계 189,520 27,790,746,981 144,655,810 120,546,510 24,109,300 수시과세 종합합산 200,128 28,183,286,066 168,799,710 140,666,430 28,133,280 추징세액 24,143,900 20,119,920 4,023,980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OOOOOOOO 시행자로 2009.4.29. OOOOO로부터 OOOOOOOOOOOO 준공인가를 받고, 2009.5.13.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물류단지용 토지로 지정받았다하더라도 실제 사용(어떠한 시설이나 사업행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토지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물류단지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를 득하였고, 물류단지내의 토지로서 창고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다. (3) 이 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가목 및 제22조의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토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로 지정된 토지이나,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용 토지로 지정받은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실제 사용하여야 하고, 이 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나 사업행위가 없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재산세(토지)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았다하더라도,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류단지 내의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0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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