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0. 6. 29. 결정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동산등기가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2010지0169
요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및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바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10.9.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476,803,570원, 지방교육세 88,415,650원, 합계 565,219,22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면적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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