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13. ○○시 ○○동 ○○○-3번지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연립주택 3개동 36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9.4.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2014. 7. 2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9,688,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하면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청구인의 신뢰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와 동조 제4항에 의할 경우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부담금 산정내역에는 각각의 표준건축비가 산정된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동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의할 경우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부담금 산정내역에는 각각의 표준형 주택별로 공급면적이 산정된 후 이를 토대로 건축연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면적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주택건설 사업승인 부서와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부서는 서로 다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으로, 청구인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사건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다른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 고시(제2008-707호)에 근거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연립주택은 5층 이하 건물로서 전용면적별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방법[연면적 3,123.4㎡ - 지하층 계단실 및 펌프실 36.02㎡ - 제외면적(관리실) 15.21㎡]으로 계산하여도 부담금 부과면적은 3,072,170㎡[=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3,087.38㎡ - 제외면적(경비실) 15.21㎡]로 동일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0.1.1.] [법률 제9629호, 2009.4.22.]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개정 2007.1.19.>)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7.1.19.>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1.1.29.]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2007.1.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②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1.19., 2009.1.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②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0.1.7.]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1.7.]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1. 공동주택만이 건립되거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 2.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 :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 ③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2007.4.20.>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6.3.29., 2007.4.20.>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경비실·공중화장실,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중 입주자집회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공동작업장·아파트형공장·사회복지관·도서관과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종교생활·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활동에 사용되는 주민공동시설 4.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조합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⑦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6.3.29., 2009.4.29.> ⑧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9.>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본조신설 2001.4.30.]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④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⑤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2.1.26.>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07호, 2008. 12. 9.]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57"></img>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부담금부과통보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9. 13. 이 사건 부지에 연립주택 3개동 36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제4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2014. 7. 23. 청구인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9,688,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처분서에 첨부된 부담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6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59"></img> 나) 한편, 상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 2)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고, 같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인데, 같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0.1.7. 대통령령 제2198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제8항제2호에 따라 대도시권중 수도권의 주택건설사업인 경우의 부과율은 100분의 4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 합계에서 공용면적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3)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해당 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부과 누락과는 달리 부과관청이 상당기간 불부과 상태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1항에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1항은 6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1조의4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으로서도 이 사건 처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불부과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진행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만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표준건축비 및 건축연면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4항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07호)에 따라 이 사건 5층 이하 연립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50㎡ 초과 ~ 60㎡ 이하인 경우 표준건축비는 962,400원으로, 5층 이하 연립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표준건축비는 972,200원으로 각각 산정되었음이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부담금 산정내역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을 표준형 주택별로 나누고, 주택별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건축연면적을 산정하였다 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의한 건축연면적 산정방식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누락되었다거나 부담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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