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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6. 28. 결정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여부(기각)

조심2009지0891

요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의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등으로 입증되었을 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가액 중 일부가 입증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기 납부한 세액을 정정처분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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