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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6. 24. 결정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다 연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99

요지

토지소유자의 매입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업지구 외부의 잔여지를 보유한 여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000의 모든 사업용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연접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사업에 공하기 위해 일시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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