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6. 24. 결정
취득한 국민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09
요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인 사실이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해 입증되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또한「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한 일시취득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매각한 복리시설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임대수익금을 충당하는 시설이라 볼 수도 없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