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0. 6. 23. 결정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1049
요지
대도시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한 직원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이를 지점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나, 지점 설치하기 이전부터 임대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9.9.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387,744,000원, 지방교육세 71,948,800원, 합계 459,692,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O 746 및 746-51 소재 토지 및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304호(토지 14.90㎡, 건축물 97.61㎡)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