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1. 10. 6.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일원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변경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피청구인은 2022. 11. 1. 청구인들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81,903,000원(본세 2,601,304,000원, 가산금 80,599,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자가 사업의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가 시행자로 시행하던 중 2021. 10. 6. 청구인들이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업시행자 변경 전인 2021년 1월경 ○○○㈜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시행자로 지정된 것을 광역교통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로 보고, 2022. 1. 11.자로 청구인들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86,61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당초 부과처분 시 명시된 부담금 액수에는 ○○○㈜에 부과한 부담금뿐만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 전까지 ○○○㈜의 부담금 미납에 대한 가산금 액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액수 산정에 이의가 있어 청구인들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22. 11. 1. 다시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81,903,000원(본세 2,601,304,000원, 가산금 80,599,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기한(2022. 11. 30.) 전인 2022. 11. 29. 부과된 부담금 2,681,903,000원 전액을 납부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점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사업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1조의4제1항),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해당 고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은 청구인들이 확인하지 못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 청구인들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승인 또는 인가 등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미 위 규정에 의해 ○○○㈜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상황에서 다시금 청구인들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해 새로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나) 부담금 액수 산정에 대한 문제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과한 부담금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근거로 부담금을 산정하였으며 그 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 가산금 부과 처분의 문제점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부과하는 전체 부담금 액수는 2,681,903,000원이고, 이는 본세 2,601,304,000원에 가산금 80,599,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산금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5항 참조), 청구인들은 당초 부과처분의 납부기한(2023. 1. 10.)이나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2023. 11. 30.)이 지날 때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세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가산금 부과 처분의 부당성 피청구인은 가산금 부과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액의 100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5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가산금 부과가 적법하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담금 부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최초 부담금 부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2023. 1. 10.)이나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2022. 11. 30.) 중 어느 하나도 어긴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부담금 납부를 고지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이 명백하다. 한편, 피청구인의 답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가산금 80,599,000원은 기존 시행자인 ○○○㈜가 부담금을 연체하여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에 적법하게 부담금 부과 고지를 하였는지, ○○○이 고지서상의 부담금 납부 기한을 도과하여 가산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에 가산금을 포함한 납부고지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에게 가산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또한, 설사 ○○○㈜이 부담금 납부를 지체하여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면 ○○○㈜의 부담금 납부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함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헌법 제37조제2항).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종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에게 종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납부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다. 부담금에 관한 기본법이자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자 등이 그 가산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법인 광역교통법에서도, 제11조제2항에서 부담금의 종전 납부의무자가 사용승인 등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자의 부담금 납부 지체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까지 승계인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광역교통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위 승계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부담금”을 “가산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만,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의무자가 금전 지급 의무 등을 해태하여 발생한 법률효과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또한, 서울행정법원도 종전 건축주에게 부과된 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8.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상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종전 건축주)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원고(승계인)에게 승계하여 부담시킬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는 그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3자인 종전 건축주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 지체로 인한 책임을 그 승계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상 타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건축주의 가산금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건축주 명의 승계인에게 기존 건축주에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승계인에게 기존 건축주에게 발생한 가산금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8253 판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산금 부과가 기존 시행자의 부담금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과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5항에서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01,304,000원에 대해 가산한 가산금 80,599,000원은 2,601,304,000원의 100분의 3(2,601,304,000원 × 0.03 = 78,039,120원)을 넘는 금액인바, 가산금 액수도 광역교통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5) 결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본 보충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가산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려주기 바라고, 가사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과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20. 11. 5.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2021. 1. 7.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당시 고시된 사업면적 75,467㎡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702,003,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사업시행자, 사업면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2022. 1. 1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86,615,000원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이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점 이전 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처분한 상황에서 다시금 청구인들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나) 부담금 액수 산정에 대한 문제점 어떠한 근거로 부담금을 산정하였으며, 그 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 가산금 부과 처분의 문제점 당초 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 처분은 부적법하다. 3)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법 제11조제2항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 이전에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전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금을 산정하였으며, 그 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29"></img> 위 산정식에 따라 표준개발비 299,35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81호), 부과율 100분의 30, 대지면적 75,417.2㎡에서 기부채납용지 23,389㎡을 제외한 면적(개발면적) 52,028㎡, 용적률 230%를 적용하였으며, 광역교통법 제11조의2제2항(경감)에 따라 해당 사업은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임에 따라 경감률 50% 적용하여 최종 2,686,615,000원을 부과하였다. 부과 후 청구인들이 기부채납용지 누락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부서(피청구인 도시개발과) 최종 확인 후 누락 부분이 확인되어 개발면적 25,041㎡를 적용하여 2,601,304,000원을 변경 부과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예상부과액 2,601,304,427원과 큰 차이가 없다. 청구인들이 직접 작성한 예상부과내역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어떠한 근거로 피청구인이 부담금을 산정하였는지, 그 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당초 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업 면적, 세대수, 사업시행자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규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들에게 신규로 부과하였으며, 청구인들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이 있어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2022. 2. 11. 경기도지사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해당 건은 당초 부과 건과 동일한 건으로 보아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체납 건으로 가산금 부과 후 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최종 검토 후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과한 사항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부서(기관) 협의 요청이 2021. 8. 6.에 있었으며, 의견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달라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있다. 이는 청구인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의무를 인지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가산금 부과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는 정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추징ㆍ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⑧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27"></img>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2.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25"></img>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4. “납부의무자”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 후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70% 이상인 시·군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 제9조(변경납부고지서 등) ① 사업면적ㆍ공제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면적ㆍ공제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도시주택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변경),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 고시 제2021-250호), 이의신청서, 분할납부 불승인 통지서(경기도지사),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1. 10. 6.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변경 지정된 사업시행자이다. 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1. 7. 당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건설에게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702,003,000원(납기 2022. 1. 6.)을 부과하였고, 위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는 같은 해 4. 9. ○○○㈜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10. 6. 청구인들로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0. 6.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한 변경 고시(○○시 고시 제2021-250호)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7. 12. 14. ~ 2023. 12. 31. ○ 면적(변경): 75,467㎡ → 75,417.2㎡ (감 49.8㎡) ○ 시행자(변경): ○○○㈜ → 청구인들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라) 피청구인은 2022. 1. 11. 청구인들에게 광역교통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위 다)항에 따라 변경된 면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686,615,000원을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21"></img>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22. 2. 9. 분할납부신청서와 예상부과금액을 2,601,304,427원으로 자체 산출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1. 경기도지사에게 위 분할납부신청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2. 15. 피청구인에게 ‘납부기한[최초부과일(2021. 1. 7.)로부터 1년 이내]이 지난 체납 건으로, 가산금 부과 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분할납부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액과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재산정하여 2022. 11. 1. 청구인에게 2,681,903,000원(본세 2,601,304,000원, 가산금 80,599,000원)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부담금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19"></img> ○ 가산금 2,686,615,000원 × 3/100 = 80,598,450원 → 80,599,000원 부과 사) 청구인들은 2022. 11. 29.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81,903,00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피청구인이 2022. 11. 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에게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합계 2,681,903,000원(본세 2,601,304,000원 및 가산금 80,599,000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가) 도시개발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권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교통수요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드는 재원을 부담시키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6052 판결 등 참조). 즉,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 또한 개발되는 토지 내지 건축물의 크기와 위치, 용적률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산정되는바(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당해 개발사업 행위자의 인적 요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처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자도 동일하게 개발사업의 완료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의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도의 취지, 조문의 형식 및 내용,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1항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시기에 관한 규정은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384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승인 또는 인가 등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하면, {1㎡당 표준개발비 299,350원 × 부과율 30% × 개발면적 50,375.9㎡ × (용적률 230 ÷ 200)}이 되어 약 5,202,608,854원이 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 광역교통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 50%를 적용하면 약 2,601,304,427원이 되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2022. 1. 13.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청구인들이 산정한 부담금 예상부과내역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본세 2,601,304,000원의 산정 근거 및 내역에 법령 위반의 하자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광역교통법 제11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광역교통법 제11조제2항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당해 사업의 승계인에게 부과시키는 조항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광역교통법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해당 사업이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면 부담금에 관한 권리 및 의무도 사업에 부수하여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효과 및 납부의무는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승계·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광역교통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부담금 납부 지체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 납부의무 역시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6항 후문에 따르면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된 부담금은 2,601,304,000원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하면 78,039,120원이 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가산금은 80,599,000원으로서, 가산금 총액과 관련하여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액수에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가산금을 재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부수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본세 부분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산금 부분에는 계산상 오류에 따른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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