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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56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광주광역시 ○○구 ○○동 722-3번지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7. 26. 청구인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구 ○○동 666번지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3억 1,104만 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또 다시 피청구인은 2004. 9. 10. 건축연면적 변경 및 표준건축비 착오적용에 따른 과소부과액을 산정하여 3,287만 6,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추가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부담금을 부과하였고, 행정심판은 2004. 12. 8.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도로 중 진입도로 외의 도로는 주변지역을 연결시켜주는 기간도로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본문에 의한 부담금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건 도로 확ㆍ포장공사비는 부담금 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부담금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관련법령을 몰랐기 때문이나,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 향후 신규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진입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므로 중로 2-68호선(연장 개설, B : 15m, L : 80m) 및 소로 1-9호선(Set-back 후 개설, B : 12m, L : 170m, 보도 2m 포함 ) 확ㆍ포장공사비는 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200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2004. 9. 10. 청구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건축연면적 변경 및 표준건축비가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2. 8.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도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진입도로로서 택지개발 후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교통 진ㆍ출입로이고, 사실상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이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부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3. 7. 26.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한 바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의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통보,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통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공제액 신청자료 제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통보, 2004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3. 6. 30.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666번지 외 134필지에 대지면적 33,167㎡, 연면적 104,171.3692㎡, 15층 및 지하 2층/6동, 44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승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금 3억 1,104만 9,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4. 7. 12.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부과대상 건축연면적은 75,255.75㎡에서 75,282.108㎡로, 세대수는 440세대에서 391세대로, 상호는 (주)○○주택에서 (주)○○로)을 승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부과금 60만 7,000원,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2. 12. 2. 고시된 표준건축비(606,00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0. 7. 1. 고시된 표준건축비(555,000/㎡)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부담금 3,226만 9000원 등 합계 3,287만 6,000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로 2-68호선(B : 15m, L : 80m)은 주택건설사업단지의 주출입구에서 ○○산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그 기능은 집산도로로 되어 있으나 이 곳은 막다른 곳이고, 소로 1-9호선(B : 12m, L : 170m, 보도 2m 포함)은 주택건설사업단지의 부출입구에서 인근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이기는 하나 단지 내 주민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도로이며,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 없다면 개설할 필요가 없는 도로이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를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2003. 7. 26.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였지만 이의신청을 한 바가 없고, 2004. 9. 10. 표준건축비를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차액과 개발면적 변경에 따른 차액을 추가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2. 8.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90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부담금부과처분을 한 뒤에 표준건축비의 적용 착오 또는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표준건축비와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표준건축비와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부담금부과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처음의 부담금부과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부담금부과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표준건축비와 건축연면적 등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처음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2004. 9. 10. 표준건축비를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차액과 개발면적 변경에 따른 차액을 추가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 건 행정심판제기일은 2004. 12. 8.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액은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또는 지방도 등과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에 산입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 설치비용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고, 기간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지방도 및 이에 준하는 도로 등을 말하므로, 기간도로가 주택단지를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이 그 기간도로를 이용하고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기간도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로 2-68호선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그 기능이 집산도로로 되어 있으나 주택건설사업단지의 주출입구에서 ○○산으로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이고, 소로 1-9호선은 주택단지의 부출입구에서 ○○마을과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이나 그 기능이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도로이며, 오히려 이 건 도로는 주택건설사업이 없다면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도로로서 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택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으로 오로지 또는 주로 단지주민만을 위한 진입도로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중로 2-68호선 및 소로 1-9호선 확ㆍ포장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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