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6. 15. 결정
도시환경정비구역내의 토지 중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1040
요지
공공공지 또는 도로로 결정된 토지이기는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으로 볼 때 공용에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하는 00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해 주택건설에 공여되는 토지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바, 이에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