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6. 15. 결정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토지가 사실상의 구거, 유지 또는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821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및 현황사진에 의해 구거, 유지, 도로 등이라 주장하는 부분 중 도로에 한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염전으로서의 사용을 폐지하고 양어장으로 변경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일체의 인위적 행위나 양식어업을 행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는 폐염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도로, 하천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9.8. 및 2008.9.1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92,840,040원, 지방교육세 18,568,000원, 합계 111,408,04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621-8 토지 56,876㎡ 중 도로 및 하천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한 다음,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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