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6. 14. 결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170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중기재된 금액을 오류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지급한 개발신탁 수수료 등은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보상합의금, 무허가 건축물 보상비, 취득 이후의 차입금 이자 및 측량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09,997,380원, 농어촌특별세 30,698,860원, 등록세 334,754,600원, 지방교육세 62,393,620원, 합계 837,844,46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액 13,954,032,895원에서 영업권 등의 대가로 지급한 1,303,000,000원, 무허가 건축물 보상비 등 730,000,000원,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1,837,638,602원, 일반관리비 132,464,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