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8. 14. 결정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산업안전과-3590
요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에서 과부하방지장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 예를 들어 납 봉인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 및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42호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과 관련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봉인에 대한 정의 및 형태에 대한 정의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에 납, 볼트 체결 등 물리적 봉인 방법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의 인정이 가능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