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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8. 7. 결정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25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및 제3자(대주주, 오너)로부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중이며, 배당수익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 가능한지   - (갑설) 기 생산된 유권해석(복지 68233-131, 복지 68203-245)에 의해 장기보유 불가   - (을설)「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자사주 장기보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 전부개정(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61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이는 자사주를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상증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식 보유기간 동안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임.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 또는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 」이 명시적으로 주식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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