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8. 7. 결정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
산업안전과-3478
해석례 전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우리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관계로 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에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활용하여 안전수준평가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div
산업안전과-3478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우리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관계로 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에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활용하여 안전수준평가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