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355 재결일자 2009. 06.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이 사건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의 주도하에 민간의 재정투자 및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급부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공적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일정기간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시설사용권이나 관리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공군 ○○동 관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08. 3. 19. 청구인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342,454,000원(50%를 감경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이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5. 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교통관리특별법”이라 한다)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에 따른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건축주가 국가인 국방부이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군사시설(같은 시행령 별표1 제23호다목)이며,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므로 부담금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이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관리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같은 항 제1호)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4호)은 중복감경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제4호만을 적용하여 한 번만 감경하고, 제1호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하여 342,454,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서 BTL은 사업시행자의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BTL이나 BTO(Build-Transfer-Operate)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민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수익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이지 주무관청인 국방부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사업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군인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시설로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계획면에서 공동주택형태의 주거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건축법」상의 용도로 구분하면 진지나 장애물과는 달리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민투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도 모든 군사시설이 아닌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내용은 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주택인 아파트 304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교통관리특별법상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담금 감경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사업은 청구인이 사용수익자로서 하는 사업이고, 교통관리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납부주체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민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무관청을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무관청인 국방부를 사업시행자로 보아 부담금을 감경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및 제26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통지, 이의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공군○○동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은 2005. 11. 10. 이 사건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 방식으로 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국방부고시 제2005-57호)하였으며, 국방부장관과 청구인은 2007. 3. 5.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실시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무관청 : 국방부 ○ 대지위치 : 서울시 ○○구 ○○동 ○-○번지 ○ 사업규모 : 연 면적 48,719.424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0층 3개동 아파트 304세대(32평형 260세대, 38평형 22세대, 40평형 22세대, 복지센터 관리실 등) ○ 총민간투자비 : 44,804,000,000원 ○ 관리운영권의 내용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고, 국방부장관은 피청구인과 2007. 11. 5. 건축협의를 거친 후 2007. 11. 23.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이 교통관리특별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08.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부과대상면적을 34,307.95㎡(주택부분 건축연면적)로 하여 684,908,330원을 부담금을 산정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교통관리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 위 산정된 금액의 50%를 감경한 342,454,000원을 청구인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4.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국방부가 사업고시하고 국방부가 주체가 된 건축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부과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1.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공군 관사시설로서 아파트 304세대를 건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청구인이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청구인이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동안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임대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협약을 국방부장관과 체결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시설이 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1) 군사시설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축법」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되고 있는 바(같은 법 제2조제1항 제3호), 「건축법」이 군사시설의 정의와 관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군사시설인지 아니면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형태 등에 근거하여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서 교정시설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군사시설이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군영 외에 건축되는 아파트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상의 용도는 군사시설이라기 보다는 공동주택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군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교통관리특별법 제1조, 제11조, 제11조의6 등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부담금은 대도시권 내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인지는 교통관리특별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어서 부담금의 부과취지인 대도시권 내의 교통수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공부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은 군 영외에 건립되는 관사로서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그 실질이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대도시권내에 304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형태의 주거이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가 관사로 사용되게 되면 교통수요가 증가하여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서 군사시설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투법 제17조에서는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25조에 의하면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 주무관청의 협의를 통한 인·허가의제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는 것 외에 별도로 관할시장 등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던 것을 주무관청이 일괄접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이나 건축허가의 요건·효과에 있어서 인·허가의제제도의 도입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라 건축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민투법 제15조제2항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교통관리특별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율대상에 해당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시설이 부담금의 중복감경대상인지 여부 (1) 교통관리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4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각각 열거하면서,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민투법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22조 등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민투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먼저 대상사업을 지정한 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기술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주무관청이 사업완료 후 실시계획의 부합여부를 준공확인하며,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민투법 제27조,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의 처분이나 출자자 변경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포괄적 감독명령권이 존재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공법상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따라서 위 민간투자사업은 재정부담을 민간에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정부가 결정한 공사 내용에 따라 사인이 자신의 기술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완성하는 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공사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사업은 단순히 국가와 사업시행자간의 사법적 계약관계에 의해 사인의 수익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하에 민간의 재정투자 및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급부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공적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더구나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세금을 직접재원으로 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에서도 그 상한을 제한할 뿐 사업자에게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익율을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투법에서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일정기간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시설사용권(같은 법 제25조)이나 관리운영권(같은 법 제26조)을 보장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공사계약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기 때문에 자본투자에 따르는 비용회수를 보장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사용수익권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국가의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5) 또한 교통관리특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하는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적 성격과 그 재원이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감경하고 있는데 민투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외에도 일체의 세금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된다는 점에서 교통관리특별법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중복감경하여 다시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부담금을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 (이의신청) ①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6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②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 등) ①법 제1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개정 2007.4.20> ②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건축법 [2008.3.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알기쉬운법률만들기)되기 이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 건축법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2936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 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군사시설 </img> ◎ 건축법 시행규칙(2008.12.11. 국토해양부령 제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중 군영내ㆍ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②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 12. (생 략) 제22조 (총사업비등의 산정) ①법 제13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2007.12.28> 1.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등의 제비용 6.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개업비등 필수경비 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순이익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효과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0.12.30> 1. 건설기간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2.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31>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5.5.31>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참조 판례 대법원 2007.10.26.선고 2007두9884 판결【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1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는 대도시권 내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는데, 대도시권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까지 부담금 납부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 등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빠짐없이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별법 제11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그 납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같은 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그 납부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규정 취지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설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한정한 다음,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규정한 다음 대통령령에 의하여 부분적인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특별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적시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령에 관한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8조, 제59조의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일반규정인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내의 교통수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으로 규정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비롯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도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도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도정법 제32조 제3항), 이를 접수한 관할 행정관청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 같은 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 소정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역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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