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0. 6. 14. 결정
하부조압수조터널 공사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1000
요지
발전소의 진입터널, 하부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은 각각 교통로 및 설비유지 등에 사용되므로 지방세법에 규정한 발전시설의 일부라 볼 수 있으며, 해당 터널들의 공사비용은 지하발전소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의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