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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0. 6. 14. 결정

건설자금이자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9지0870

요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착오로 회계처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토지계정에서 선급금계정으로 변경 등재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반영한 점이나 청구법인이 또한 이후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세표준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08.11.18., 2008.11.19.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2,256,028,480원, 농어촌특별세 225,602,840원, 합계 2,481,631,320원은 OOOOOOOOOOOO가 OOOOO OOO OOO 119, 같은동 112-21 소재 토지를 취득(2007.10.26.)한 이후에 지급한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을 토지 장부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간주 취득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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