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0. 6. 11. 결정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지0921
요지
청구인들중 일부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이나 주식취득에 대한 출자금을 직접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분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5.18. 청구인 OOO와 OOO을 주식회사 OOO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회사의 체납지방세액 1,357,942,350원(2004년 8월 수시분 취득세 등 총 33건) 중 청구인 OOO와 OOO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950,559,640원(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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