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6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경기도 ○○시 ○○구 ○○동 217 대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2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ㆍ부담하는 ○○IC - ○○간 도로 등 5개 노선의 신설ㆍ확장 및 ○○교차로 등 3개소의 접속시설(이하 "이 사건 도로 등"이라 한다)은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진입도로에 해당되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3. 25. 청구인에 대하여 92억 4,724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장래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상의 예상문제점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등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자료를 작성하여 수립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위 대책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건설교통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었다.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청구인이 1,098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이 사건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상세내역을 보면, ○○IC - ○○간 도로 및 △△로(확장)는 국도 43호선과 시도 176호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추정공사비용이 278억원 정도 예상되고, 또한 위 도로 등은 1986. 12. 12. 자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이며, 감북 - 샘재간 도로 및 □□ - ◇◇간 도로는 하남시의 주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로서 청구인이 20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한 위 도로 등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이며, ○○입구 - ○○아파트 도로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청구인이 52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 구간 역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이며, ○○교차로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사업비가 307억원 정도 예상되고, △△교차로는 그 추정사업비가 104억원 정도 예상되며, 진등교차로는 추정사업비가 157억원 정도 예상된다. 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이 사건 도로 등은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교통을 처리하는 주간선도로이고,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담당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바, 위 사업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마땅히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아울러 이 사건 도로 등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에서 규정한 진입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하물며 기간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사업지구내의 주민들이 그 기간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간도로까지 진입도로에 포함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도로 등에 설치되는 비용은 교통시설부담금에서 마땅히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 등을 사업지구의 진입도로로 판단하고 1,098억원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로 92억 4,724만원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IC - ○○간 도로확장 등 5개 노선 및 3개 교차로는 각각 기간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시도 176호선으로부터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르는 진입도로, 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진입도로에 해당되고, 또한 택지개발 후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진출입로로서 사실상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이므로, 피청구인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등의 설치비용을 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분한 이 건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372호, 2004. 4. 22.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통보 문서,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문서, 이 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회신문서, 분할납부 승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2. 26. 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동, △△동, □□동 일원의 1,015,993㎡에 대하여 2003. 6. 30. - 2008. 12. 31.까지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도로 등에 대한 설치비용 총 1,098억원을 부담시켰다. (나) 이 사건 도로 중 상일 IC - 미사리간 도로확장(대 3 - 6호) 및 △△로 확장(중 1 - 3호)은 경기도 고시 제324호(‘88. 12. 1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보조간선도로)로 결정 고시되었고, □□- ◇◇간 도로확장(대 1 - 4호) 및 샘재 - 마방집간 도로(중 3 - 24호)는 경기도 고시 제1996 - 173호와 경기도 ○○시 고시 제2003 - 8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간선도로) 및 도시계획시설(보조간선도로)로 각각 결정 고시되었으며, ○○입구 - ○○아파트 도로(중 1 - 1호)는 경기도 ○○시 고시 제1996 - 29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보조간선도로)로 결정 고시되었고, 3개 교차로(○○, △△, 진등)는 위 경기도 고시 제324호와 관련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대책(안)을 제출하였다. (라) 그후, 청구인은 2003.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지구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래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선대책내용 관련삭제> (마) ○○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중 5개 도로는 ○○지구 밖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있으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시도 176호선 등과 연결되어 있고, 3개 교차로(입체시설) 중 ○○교차로는 ○IC - ○○간 도로선상에 위치하여 국도 43호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교차로는 △△로와 시도 176호선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등교차로는 위 지구 밖에 위치하면서 상일 ○○ - ○○간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3. 25. 청구인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2억 4,724만원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4. 21. 피청구인에게 ○○지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로 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지구 밖에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고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등에 해당되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하였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재산정(안) - 부담금 = 표준개발비×부과율(30%)×개발면적×용적율/200 = 236,000원/㎡×30/100×341,734㎡×152.88/200 = 184억 9,448만 47원 - 공제액 = 1,098억원 - 경감율 = 50%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 0원 (아) 피청구인은 2004. 5.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밖에서 도로관계법령 및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해 도로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도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진입도로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은 ○○지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한 후, 2004. 5.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부담금의 분할납부(3회)를 승인하자, 2004. 5. 24. 9억 2,472만 4천원(1회분)을 납부하였다.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액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지방도 등과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ㆍ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금액에 산입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 설치비용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진입도로의 개수 및 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른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며, 또한 기간도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도로법에 의한 국도 또는 지방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기능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입도로라 함은 기간도로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오로지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기간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이 그 기간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간도로까지 진입도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 등이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서 진입도로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부담금 공제범위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진입도로의 경우 위 사업지구의 출입구에서 기간도로를 잇는 도로로서 그 설치는 해당 사업지역 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주위의 교통난 해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 반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기간도로는 그 도로의 기능상 지역 광역교통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기간도로를 설치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음에도 다시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이중부과의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도로 등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 등은 위 사업지구밖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있어서 인근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92억 4,724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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