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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0. 6. 10. 결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1063

요지

주택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적법한 규정으로 산정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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